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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설’ 새마을금고, 특별검사·부실채권 매각



1.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 위기설 진화

2. 높은 부동산 대출 비중 등 위험 요소 여전


연체율 급등으로 ‘위기설’이 불거진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검사가 실시된다. 악성 연체자를 별도 관리하고 부실 채권을 매각하는 등 연체율을 낮출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위기설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높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 침체된 부동산 경기,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감독이 어려운 구조 등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사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5주에 걸쳐 전국 새마을금고 중 연체율이 가장 높은 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 다음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고 70곳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대출금액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87개, 3조2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개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금고의 경영건전성과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유동성 비율을 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자산의 80~100% 이상 확보하게 하고, 부동산·건설업종 대출이 총 대출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부동산·건설업 대출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고 차원의 자구책도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부터 관계사인 대부업체 MCI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시작했다. MCI는 채권 매입에 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체자의 이자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조치는 올 초부터 불거진 ‘위기설’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뛰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3.59%(7조2400억원)이었던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3월 5.33%(10조6600억원), 지난 5월엔 6.19%(12조2600억원)로 급등했다. 그러자 예금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265조원이었던 예수금은 지난 4월엔 258조원으로, 2달 만에 7조원 가량이 줄었다.


행안부는 이날 연체율과 예수금 상황 모두 개선되고 있다며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예수금이 다시 1조4000억원 가량 늘었고, 연체율도 지난달 0.01%포인트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 금고의 담보대출은 모두 ‘변제 1순위’ 채권이고 대출도 담보물 가격의 60% 이내에서만 이뤄져 비상시 강제상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안 요인은 있다. 연체율이 꺽인 데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자를 면제받은 연체자가 연체율 산정 대상에서 빠졌고, 부실채권을 채권추심기관에 매각한 것도 작용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대출의 비중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높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금액 111조원 중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이 56조원(공동대출 20조원 포함)으로 절반이 넘는다. 9.6%에 달하는 연체율 중 상당 부분이 이 56조원에서 발생했다. 가계대출금액 85조원에도 소규모 건축업자들에 대한 담보대출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또 부동산 건설에 주로 동원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격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다른 상호금융권의 2배 가량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올랐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19%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평균 연체율(2.22%)의 3배에 육박했다.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이 모태이다. 자치단체가 설립인가 권한을 갖고,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이다. 행안부가 일종의 ‘금융위원회’ 역할을 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한국은행’ 역할을, 일선 금고들이 ‘시중은행’의 성격을 띤다. 상호금융권 중 규모가 가장 크지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금감원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산하 금융기관의 PF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새마을금고의 PF성 대출인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은 2019년 1694억원에서 지난 1월 15조7527억원, 지난달엔 16조4000억원으로 계속 늘었다.


대출 심사나 리스크 관리에서도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출자자인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뽑는 구조상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원 관련 대출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도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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